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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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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2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납입시기 및 방법등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