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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873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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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끼어들기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