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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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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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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
①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