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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8355호(광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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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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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지구분타당성조사)
①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산지구분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②산림청장은 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③산지구분타당성조사의 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