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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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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