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10.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6.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 제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7.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리 제도의 발전 및 감리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9.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