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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청의 행정전산망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종합추진한다.<개정 1991·2·1, 1991·7·1>
②삭제<1991·7·1>
③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전문개정 1989·4·4]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청의 행정전산망사업은 교육부장관이 종합추진한다.<개정 1991·2·1, 1991·7·1>
②삭제<1991·7·1>
③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1·2·1>
[전문개정 198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