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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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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수립등)
①정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전산화계획을 통합·조정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가기관등의 보유하고 있는 정보·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을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개정 1989·4·4>
1. 행정전산망
2. 교육연구전산망
3. 금융전산망
4. 국방전산망
5. 공안전산망
6. 기타 위원회가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전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