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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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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0·8·1,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