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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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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지도 및 감독 등)
①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학원·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와 교육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2. 제7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3. 교통안전교욱기관의 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전문학원 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에 출입·검사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