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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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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은 별표2 내지 별표5와 같다.
②고압가스중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의 제조·저장·판매시설에는 방화 및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소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