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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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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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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인 및 보고)
①보안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세입세출예산.
②보안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