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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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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용기나 기기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공정·고압가스의 종류·사업소의 위치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