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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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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용기나 기기의 제조시설기준등)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나 기기의 제조 또는 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은 각각 별표7 및 별표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