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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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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의료업자의 면허없이 의료업을 행한 자
2.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업자로서 의료업을 계속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