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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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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료류사업자)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류사업자"라 한다)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이 법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류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의료인은 의료류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개정 1975·12·31>
③의료류사업자의 시술행위·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