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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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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료기관으로서 그 구조설비가 보건위생상 유해 혹은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그 개설자에 대하여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며 또는 기한을 정하여 수선개축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