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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154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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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진료과목의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3.09.29.][[시행일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