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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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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한 감독)
법 제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신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지역의 준수여부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무의 준수여부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방법의 준수여부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기준의 준수여부
5.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 판매사업자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허가관청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 당해 위반사실을 통보한 관할관청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