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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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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허가 등)
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요건 및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제1호 가목의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삭제 [2004.4.20]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4.4.20, 2006.5.3]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④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변경허가신청서에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증에 변경허가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4.20]
[본조제목개정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