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2006.5.3]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설 2006.5.3, 2007.9.21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전문개정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