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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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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3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의 기술검토서(제4조제1호의2의 경우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