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2(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 등)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17의2와 같다.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