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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09호 일부개정 2007.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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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지정신청일전 2년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② 자체검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신청서에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현황자료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자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체검사자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