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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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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6.5.3]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3]
[본조신설 20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