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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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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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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호의 공정에 속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02.4.12.]
1.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4.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7·2·14, 99·7·1, 2004.4.20, 2006.5.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판매시설 및 영업소의 저장설비를 교체설치하거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나. 수량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서 가스설비의 용량을 증가하는 공사
다. 길이 20미터 이상의 배관을 교체설치하거나 그 관경을 변경하는 공사와 배관길이를 20미터 이상 증설하는 공사
라. 가스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저장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는 공사. 다만, 가스종류를 변경하는 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4.1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2.4.1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2002.4.1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2·14, 2002.4.12.]
[본조제목개정 20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