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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10.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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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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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2.14, 1999.7.1>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집단공급시설중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
5.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6.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4.4>
⑤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