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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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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6.5.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7.9.21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1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