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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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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