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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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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리익을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