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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077호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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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