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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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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