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0.3.24 제17100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20 제194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유농업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1.2 제198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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