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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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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