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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00호 신규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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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