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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치유농업법

법률 제19884호 일부개정 2024. 01. 02.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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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본조개정 2023.6.20 제1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