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160호,1962.9.24>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보건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이 본법에 의하여 설치한 보건소로 간주하며 도의 보건소의 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은 본법 시행후 1월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이 승계한다. ③(동전)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와 시, 군의 소관사무를 본법 시행후 1월내에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437호,19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⑥(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원호관서설치법·세관관서설치법·지방세무관서설치법·지방전매관서설치법·지방조달사무소설치법·영림관서설치법·지방건설관서설치법·지방교통관서설치법·지방체신관서설치법·공보관설치법, 출입국관리법중 제76조, 행형법중 제2조제1항, 소년원법중 제4조, 병역법 제73조중 제2항, 농산물검사법중 제4조, 수산물검사법중 제5조 및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중 제2항·제3항 및 제4항, 보건소법중 제2조, 직업안정법 제4조중 제1항 및 제4항, 검역법중 제3조, 농촌진흥법중 제3조 및 제4조, 지방자치법중 제150조·제151조 및 제152조의2, 해양경찰대설치법·수산진흥법중 제4조 및 제5조제2항, 잠업법 제23조중 제3항, 국립농업자재검사소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종축장설치법중 제1조·제2조 및 제4조, 국립극장설치법 및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은 이를 폐지하되, 동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치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내지 ⑪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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