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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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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고)
보건사회부장관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