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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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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