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수련거리의 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년령과 리용장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