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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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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소<개정 1990.1.13>)
①호주승계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0·1·13>
②전항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될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