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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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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①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될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