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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륜자동차번호표의 표시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표는 교통부장관 또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표는 교통부장관 또는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봉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