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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06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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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9.3.29]]
②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시행일 2009.3.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4조제3항, 제76조제1항 단서 및 제11호의 규정은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4.15]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8][[시행일 2009.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