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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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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림시운행의 허가)
①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림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운행을 허가할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림시운행허가증과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림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목적과 기간의 범위안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④림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만료한 날로부터 5일내에 림시운행허가증 및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