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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표지)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류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류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