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정 1949.11.28 법률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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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본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증명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지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의 특별현저한 것을 말한다.
②영업표라함은 영업을 하는 자가 광고, 포장물, 용기, 문방구 기타 사무용품등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영업을 일반에게 지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의 특별현저한 것을 말한다.
③전항의 영업표에 대하여는 본법중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국내에서 상표를 정당히 영업상사용하는 자는 본법과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3조
①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에 대한 2이상의 등록출원이 경합하였을때에는 영업상 최선사용자에 한하여 등록한다.
②최선사용의 사실을 확인하기 곤난한 2이상의 출원에 대하여서는 최선출원자를 등록한다. 전항의 출원이 동일에 경합할 때에는 각출원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중 1인만을 등록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 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상표등록부에는 상표를 표시하고 등록상표권리인의 주소나 거소, 성명 또는 명칭,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의 영업상 최초 사용한 일자, 등록출원일자, 등록번호와 등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며 상표권의 이전, 변갱, 소멸 기타 법령에 정한 사항을 등록한다.
제5조
①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 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것도 갱신할 수 없다.
1.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서울특별시와 도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적십자의 칭호, 문자 또는 기장과 동일 또는 류사한 것
2. 국가, 민족, 단체 또는 종교와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악평을 받게 할 념려가 있는 것
3. 정부에서 개설하거나 정부의 허가를 얻어 개설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의 관설이나 관허의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류사한 도형을 표시한 것 단, 그 상패, 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그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4.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할 념려가 있는 것
5. 동종의 상품에 널리 관용하는 표장과 동일 또는 류사한 것
6. 상품의 성질만을 열명하거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그림만을 표시한 것
7. 현저한 지리적인 명칭, 도면, 략어 또는 기호만으로 된 것
8. 상품을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만할 념려가 있는 것
9. 타인 또는 고인의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타인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것
10.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 한 것 단,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례외로 한다.
1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
12. 등록실효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로서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 단, 타인의 상표가 실효전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동종상품에 사용 할자기의 상표가 서로 류사한 것은 련합상표로만 등록할 수 있다.
제6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본법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권리를 형유할 수 없다. 단, 조약·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권리를 허여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제7조
특허법제5장각조대리인과 대표자에 관한 규정은 상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
등록출원은 심사관이 심사하며 거절할 리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된다는 사정을 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①심사관은 등록출원이 거절될 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인은 등록거절리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이내에 이의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③이의서에는 출원의 정정, 거절리유에 대한 이의진술, 새로운 선서와 증명방법을 첨부 할 수 있다.
④심사관은 이의서에 대 하여 심사한 후등록출원을 거절할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최후거절을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원서류가 그 최초 제출일부터 40일이내에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때, 전조제2항의 이의서를 소정기일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기타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이후에 할 절차에 대하여 법정 또는 지정기간을 태만하였을 때에는 그 출원과 기타절차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11조
전조의 법정 또는 지정기간의 태만이 용허할 수 있는 장애에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또는 출원기타절차를 밟은 자가 당사자에 귀책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하여 특허법제189조, 제203조, 제207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에 규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소요절차를 구비하여 회복을 청구하거나 소요절차를 추완할 때에는 특허국장은 그 태만의 결과를 면제할 수 있다. 단, 기간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2조
특허국장은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외국이나 원격 또는 교통불변한 지방에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본법에 의한 절차의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상표는 등록된다는 사정을 통지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상표등록부에 등록함과 동시에 그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등록출원서류, 상표등록부, 말소 또는 정정청구서등본법에 의한 절차서류는 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그 거절 또는 포기된 서류는 제외한다.
제15조
등록된 상표권리인은 따로 정하는 분류표에 의하여 지정된 상품 또는 영업에 그 상표를 전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①상표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영업과 가치하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②련합상표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③공유인 상표는 공유자전원의 승낙이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④등록상표의 승계는 그 등록이 없으면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출원된 상표의 승계에 대하여 출원인명의변갱의 신고가 없을 때 또한 같다.
제17조
①상표등록은 등록한 날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단,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다시 10년간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된 등록은 원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18조
등록출원 또는 갱신등록출원이 최후거절되었을 때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상표권리인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유효기간중 언제든지 지정된 것과 동일분류표내의 상품 또는 류사한 영업을 추가하는 정정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제20조
등록상표권리인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의 유효기간중 등록말소나 지정된 상품의 일부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출원인과 대표자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등록에 착오가 생한 것이 명백히 되었을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면 특허국장은 등록증에 첨부할 정정증서 또는 신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국의 과실로 인한 등록의 착오가 특허국의 기록 기타 서류에 의하여 판명 되었을 때에는 특허국장은 직권으로써 정정하고 상표등록증에 첨부할 정정증서 또는 신상표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정정한 상표등록증은 정정한 형식으로써 처음부터 교부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22조
상표권은 상표권리인이 그 영업을 폐지 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소멸된다.
제23조
등록상표권리인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자기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로써 지정된 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 하였을 때
2. 정당한 리유없이 상표를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련합상표인 경우에는 기중 1상표라도 사용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3. 고의로 상표에 상품의 오인혼동을 생기게 할 념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갱을 하여 사용할 때
4. 상표권을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단, 상속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
제24조
상표의 등록이 그 소멸의 전후를 불문하고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
1. 등록이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위반 되었을 때
2.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할 때
3. 등록이 허위로 된 때
4. 최선사용이 아닌 자의 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단, 제38조에 의하여 등록된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25조
상표등록의 리해관계자와 심사관은 등록의 무효 또는 취소와 상표권의 범위확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5조, 제9조 내지 제12조와 제24조제4호의 경우에는 그 리해관계자만이 4년이내에 한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의 범위확인에 대하여는 심사관은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
제18조, 제23조 내지 제25조 및 제38조 규정의 심판에 관하여는 특허법제11장 내지 제13장의 심판, 항고심판과 재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①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를 가진 자는 그 등록상표임을 일반이 알도록 "등록상표"또는 "등록영업표" 라는 등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표시는 등록상표에 부기하며 보통시력으로써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특허법제62조, 제121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1조, 제174조, 제185조 내지 제187조, 제221조, 제247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행위는 등록상표권리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한 행위
2. 전호의 상품을 교부, 판매하거나 교부,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한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케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하거나 교부,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케 할 목적으로 수입한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케 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모조한 행위
6.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케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한 행위
7. 동종의 상품에 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류사한 것을 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또는 거래서류등에 사용한 행위
제30조
①권리침해를 받은 등록상표권리인은 침해인이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었을 경우에 한하여 침해행위에 의한 침해인의 리득과 권리인의 손실 또는 대리인의 보수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7조에 의한 등록표시가 있으면 침해인은 그 상표가 이미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증명된 손해액을 근거로 적당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전액은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법원은 등록상표권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상품 또는 영업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적당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①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자가 그 취급하는 상품에 표장을 사용코저 할 때에는 그 표장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표장은 상표로 간주하여 본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 특허국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허위의 수단으로 상표의 등록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
3. 제29조 각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
4.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사용하였거나 영업용광고, 간판, 표찰 및 기타 상업용거래서류등에 사용한 자
제33조
특허국장은 상표등록부에 등록한 사항을 특허법제14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특허국공보에 공고하고 등록상표권리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①특허국장은 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상표기타절차에 관한 서류를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류는 특허국장의 허가가 없으면 외부에 지출할 수 없다.
제35조
①특허국장은 본법에 의하여 유효한 등록의 목록을 기재한 상표년보를 발행한다.
②특허국장은 상표년보를 특허법제16조제4호에 의한 특허국년보와 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6조
①본법시행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등록료, 출원청구 기타 절차에 대한 수삭료와 그 납부방법 기타 본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전항의 시행규칙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71호,1949.11.28>
제37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법이 시행된 날부터 종전의상표에관한법령은 폐지하고 종전의 법령에 의한 상표등록은 효력이 없다. 단,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단기4274년 12월 7일 현재 유효한 것은 본법시행후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출원한때에는 제3조와 제5조제1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하며 그 등록은 본법시행일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