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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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2·29, 1997·8·22>
1.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기호·문자·도형·립체적 형장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나. 가목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지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라 함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5.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6.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②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지정에 의한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③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개정 1995·1·5>
제4조(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5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6조 및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9·23>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2>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삭량·형장(포장의 형장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략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지별할 수 없는 상표
②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지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제10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상품 및 추가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7·8·22>
1.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 외국의 국기·국장,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기장, 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동맹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3.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략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8. 상표권이 소멸한 날(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은 경우에는 심결확정일을 말한다)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지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지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2.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리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립체적 형장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이기구 가인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이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②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후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 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④제1항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10, 1997·8·22>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제6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 제8조 또는 제7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⑤제7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및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개정 1997·8·22>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8조(선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가 된 때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2>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9조(상표등록출원)
①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류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제출년월일
7.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립체적 형장(기호·문자·도형 또는 색채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된 상표(이하 "립체상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③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립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11조
삭제 <1997·8·22>
제12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①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이 명의변갱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상표등록출원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7·8·22>
④상표등록출원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상표등록출원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1997·8·22>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여 이전된 상표등록출원은 원상표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업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삭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①출원인은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갱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3조제2항·제45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5·1·5>
제15조(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출원인은 출원공고결정담본의 송달후에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리유의 통지를 받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받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내에 그 거절리유나 이의신청리유 또는 사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갱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개정 1995·1·5>
1. 제23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
3.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제16조(출원의 요지변갱)
①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4·10>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7·4·10>
제17조(보정의 각하)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갱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담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④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갱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제18조(출원의 분할)
①출원인은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등록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상표등록출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출원의 변갱)
①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갱된 상표등록출원(이하 "변갱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갱출원은 최초에 출원을 한 때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서비스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출원은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서비스표등록출원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개정 1997·8·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서비스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2>
⑤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과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개정 1997·8·22>
제20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①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등록출원한 후 동일한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시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담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내에 동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출원시의 특례)
①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의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4. 조약의 당사국 령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표등록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제22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그 상표등록출원이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8·22>
제22조의2(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대하여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상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의 기준 및 상표검색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2]
제23조(거절사정 및 거절리유통지)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후단·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2.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전 1년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다만, 그 권리자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출원공고)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담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간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상표등록이의신청)
①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3. 해당 상품류구분 및 지정상품
4.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취지
5. 상표등록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26조(상표등록이의신청리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7조(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담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신설 1997·8·22>
제28조(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사정)
①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리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거절사정담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①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②심사관은 2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도 거절사정담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0조(상표등록사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사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사정의 방식)
①사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의 담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특허법등의 준용)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동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제34조(상등록료)
①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리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제35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특허청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의 기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내에 당해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수삭료)
①상표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삭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12·29>
③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93·12·10, 1995·12·29>
제38조(상표등록료등의 반환)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삭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등록료 및 수삭료가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때에는 그 납부된 날부터 5년이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된 날부터 1년이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개정 1993·12·10>
제39조(상표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상표권의 설정·이전·변갱·소멸·존속기간의 갱신·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보존·이전·변갱·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갱·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상표등록증의 교부)
①특허청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상표권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특허청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1997·8·22>
1. 삭제 <1993·12·10>
2. 삭제 <1993·12·10>
제43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①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3. 삭제 <1993·12·10>
②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월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10>
③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10, 1995·12·29>
제44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의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내에 2이상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거절사정 및 거절리유통지)
①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10, 1995·12·29>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삭제 <1997·8·22>
5. 삭제 <1997·8·22>
6.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등의 효력)
①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①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번호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류구분
제4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거절사정 및 거절리유통지)
①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이 당해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이 아닌 경우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4.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되거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확정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리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①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22조·제30조 내지 제32조,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②제10조제1항·제13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4조 내지 제32조, 특허법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동법 제157조, 민사소송법 제133조·제271조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제50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상표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략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불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삭량·형장(포장의 형장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3.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략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
4.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립체적 형장만으로 된 상표
제52조(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①등록상표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표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②지정상품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53조(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7·8·22>
제54조(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①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7·8·22>
③삭제 <1997·8·22>
④삭제 <1997·8·22>
⑤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97·8·22>
⑥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개정 1997·8·22>
⑦업무표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동항동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단체표장권은 이를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⑩업무표장권·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및 단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이를 설정할 수 없다.
제54조의2(상표권의 분할)
①상표권의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분할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2]
제55조(전용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업무표장권 또는 단체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전용사용권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제5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갱·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갱·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갱·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전용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사용권)
①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통상사용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④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에 있어서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제54조제5항·제5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갱·포기에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2.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갱·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후에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60조(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①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전용사용권자는 제5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통상사용권자는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61조(포기의 효과)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제62조(질권)
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63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64조(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8·22>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제67조(손해액의 추정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제68조(고의의 추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69조(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심판

제70조의2(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70조의3(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리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2항 후단·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리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7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①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1. 삭제 <1997·8·22>
2.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54조제1항 후단·제5항·제7항 내지 제9항의 지정에 위반된 경우
5. 단체표장에 있어서 소속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단체표장의 설정등록을 한 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지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제23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8.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상표권자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유사한 등록상표가 각각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고 그 중 1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불정경쟁을 목적으로 자기의 등록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②삭제 <1997·8·22>
③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2>
⑤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전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7·8·22>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리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동항제2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⑦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⑧제71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2>
제74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전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권자 또는 리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6조(제척기간)
①제7조제1항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4호, 제8조 및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3·12·10, 1997·8·22>
②제7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8호·제9호 및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취소사전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개정 1997·8·22>
제77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제139조·제140조 및 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78조
삭제 <1995·1·5>
제79조(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3. 지정상품 및 그 류구분
4. 심사관의 사정일자 또는 결정일자
5. 심판사건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제출년월일
②특허심판원장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거절사정이 상표등록이의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제80조
삭제 <1995·1·5>
제81조(심사규정의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15조·제17조·제18조·제23조제2항·제24조 내지 제30조·제45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제23조제2항·제45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전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2조(거절사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①특허법 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거절사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및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5·1·5]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83조(재심의 청구)
①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동법 제4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개정 1995·1·5>
제85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및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86조(특허법등의 준용)
①특허법 제180조·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의 규정은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186조 내지 제188조 및 제189조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제170조제1항의 규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1조제1항"은 "제81조제1항의 규정(제86조제1항, 특허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187조 단서중 "제133조제1항·제134조제1항·제135조제1항·제137조제1항·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은 "제71조제조1항·제72조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2항·제74조제1항과 제75조"로 본다.<개정 1995·1·5>

제9장 보칙

제87조(서류의 열람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5·1·5>
제88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①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는 이를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개정 1997·8·22>
②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사정·심결이나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 또는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개정 1997·8·22>
제89조(상표공보)
①특허청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7·4·10>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신설 1997·4·10>
④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등록상표의 표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91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2>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간판·표찰·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신설 1997·8·22>
제91조의2(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①제50조, 제53조, 제55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62조, 제67조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85조, 제90조 및 제91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7·8·22>
②제66조제1호 및 제7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92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217조의2 내지 제220조, 제222조, 제224조의2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1998·9·23>

제10장 벌칙

제93조(침해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8·22>
제94조(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95조(허위표시의 죄)
제9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95조 또는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7조의2(몰수)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2]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5>
1.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권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210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8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지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용권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이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 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597호,19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895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권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83호,1995.12.29>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5329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③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후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1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던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표공보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생략
부칙 <제5355호,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련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행한 련합상표등록출원 또는 련합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서 종전의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제54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취소심판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립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립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에 출품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상품의 박람회 출품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약의 당사국에 립체상표를 출원한 자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립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그 조약의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본다.
부칙(특허법) <제5576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동법 제28조"를 "동법 제28조 내지 제28조의5"로 한다.
제92조중 "특허법 제218조"를 "특허법 제217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