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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76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0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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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