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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71호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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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보정의 특례)
①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준일을 경과한 후(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 이후를 말한다)가 아니면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제2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개정 98·9·23, 2006.3.3]
②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③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93.12.10, 2001·2·3, 2006.3.3] [[시행일 2006.10.1]]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⑤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