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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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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전의 보정)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당해 보정서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된 때에는 그 보정서의 번역문에 의하여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③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기준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제34조(2)(b)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2.12.11.] [[시행일 2003.05.12.]]